증권류 ㅡ 타점권입금의 경우 (부도반환시한)
2019.11.29 비공개 조회 3,190
안녕하세요.
부도반환 찾아보니 뜻이
어음교환소에서 교환처리된 어음 중 지급은행이 지급에 응하지 못한 어음을 부도어음이라 하며 어음교환소규약상 어음·수표의 부도반환사유로는 예금부족, 무거래 형식불비, 위변조, 사고 신고서접수 등이 있다. 지급은행은 부도어음에 대하여 교환일 영업시간까지 제시은행에 유선 통보함과 동시에 부도어음통보서에 의해?FAX?통보한다. 지급은행은 동 부도어음을 부도어음대전 회수용 영수증과 함께 익영업일 어음교환을 통해 제시은행에 반환하며 익일 혼입 어음교환시간(오 전 8:30)까지 부도어음신고서를 어음교환소에 제출한다.

이렇던데 확실히 이해가 안 가서요 ㅠㅠ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했을 때라는 말이 부도반환시한이 지났으니까 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근데 부도반환은 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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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1-29 09:41
반갑습니다.
증권류 - 타점권 입금의 경우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어름교환소)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지급기한 : 언제까지 지급하기로한 날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했을 때 입금(지급)이 되었는지, 부도가 났는지 확인하는 시점이 부도반환시한입니다.
10월 19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으면 기다렸다가 입금되었는지 부도났는지 확인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즉, 지급기일까지 기다려서 확인했을 때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