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문은 해설을 봐도 이해되지 않아서
쉽게 풀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_ㅠ
13.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④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그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ㆍ철회ㆍ변경하는 것이고 /
그 추가ㆍ철회ㆍ변경된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인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④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ㆍ철회ㆍ변경하는 것이고
추가ㆍ철회ㆍ변경된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그렇다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인 경우에는 후속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뜻인가요?
그 다음 해설 : 따라서 종전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 전체를 대체하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인지,
후속처분에서 추가ㆍ철회ㆍ변경된 부분의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가분적인지 등을 살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확정하여야 한다(대판 2015.11.19. 2015두295).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는 살펴봐야 알 수 있다.
정도로만 알고, 마무리 하면 되나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라는 것인지 마무리를 못 짓겠어요ㅜ
4번이 오답인건가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인 경우에는 후속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뜻인가요?`
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되면 말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하다면, 구태여 처음부터 부분적으로 추가 철회 변경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여하튼, 그냥 논리가 간단해요 저거.
후속처분으로 인해 전처분이 다 오버렙되면(완전 대체) 후속처분이 소송대상인거고, 전체 오버렙되지 않고 부분만 처분,추가,철회 되고, 게다가 나머지 부분과도 큰 연관이 없으면 전처분이 소송대상인거라고 보는거 같은데요.
더 간단히 말하자면, 후속처분이 전처분을 다 덮어버리면 후속처분 소송대상. 아니면(뭔가 지저분하게 처리되면) 저처분 소송대상.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는 살펴봐야 알 수 있다.
정도로만 알고, 마무리 하면 되나요???`
라기 보다는, 정확히 말하자면,
종전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후속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지 전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확정할지 (법원은) 해당 요건을 잘 살펴봐서(우리가 위에 말한 내용들) 결정하자`라고 봐야할 듯합니다.
따로떼서 해석해야할듯 싶네요
경미란경우는 위법이고 해당판결이지지전체를 구속하지 않는게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