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를 하다가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역진성만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역진성과 누진성 둘다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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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채택 02019-11-28 15:19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누진성과 역진성에 대한 부분으로 근로장려세제는 역진성만 가지고 잇는 것인지 아니면, 역진성과 누진성을 둘다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장려세제는 누진성과 역진성 모두를 갖고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누진성과 역진성은 소득재분배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누진성은 소득재분배가 된다는 것이고, 역진성은 소득재분배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진성: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은 세금을 납부하여, 고소득자의 세금으로 저소득자에게 환원하는 것이 누진성입니다. *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동기를 강화하기 위하여, 납부한 세금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 따라서, 근로장려세제는 고소득자는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지만, 저소득자는 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누진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역진성: 소득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대표적인 역진성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수급자는 저소득 근로자보다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유지가 안되는 분들인데, 근로를 통해 납부한 세금이 없으니, 돌려받을 것이 없게 됩니다. * 따라서, 취약계층과 비교해볼 때, 납부한 세금이 없는 대상자는 돌려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저소득 근로자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역진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장려세제는 누진성(고소득 근로자에 비해 저소득 근로자에게 유리)과 역진성(기초수급자에게는 혜택이 없어 불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