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 원서 사진은 면접까지 그대로 갑니다.
공무원증 사진은 새로 제출한 사진이 들어갈 거에요.
보통 사진은 5장 이상 넉넉하게 가지고 있으면 편하다고 합니다.
면접까지 합격하면 경찰에 제출할 ‘신원진술서’를 작성하는데
그 때도 사진을 또 낸다고 하거든요.
이번 수정 기간 까지만 가능 한걸로 알고 있어요
면접때 까지는 그대로 나갑니다..
그런데 합격후 공무원증 사진은 다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군요.
면접때는 바꾸지 못하더라도
합격하고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도 님의 꿈을 위해서 화이팅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국가직은 외국에서 신나게 노느라 못 쳤고 지방직을 쳤는데요.
필기 접수할 때 붙인 사진으로 시험장에 갔고 면접 시 시청에 자기 소개서 제출하고 사진은 추가로 낸 기억이 없어요.
브라인드 테스트라 해서 사진은 물론이고 자기 소개서 내용에서 가족 관계라거나 성장 과정에서 가족의 직업이 나와 선입견을 주면 불합격한다는 지침에 긴장해 썼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렇게 면접을 합격하고 통지를 받은 후 주민등록등본 등 여러 서류를 내면서 다시 신체검사, 신원진술 등 여러 서류를 내면서 사진을 붙였는데 저는 새로 찍어 붙였어요.
그렇게 무사히 서류도 통과하여 발령을 받았고 공무원증을 만들어야 하니 여권용 사진을 제출하라 하더군요.
저는 제가 최근 3년 간 찍은 사진을 죄다 챙겨 서무를 맡는 직원에게 주었고 조금 황당하게 필요 없는 사진은 돌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가라고 손을 휘휘 내젓더군요.
그게 제작년에 놀러 가면서 찍은 여권인데 그게 지금 목에 거는 공무원증의 사진예요.
기존에 필기 시험을 위해 찍은 사진은 시청과 경찰서에 제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고 공무원증을 만들 때 쓰는 건 따로 여권용 사진을 요구합니다.
같은 사진이건 다른 사진이건 문제 삼지 않고 하니 크게 걱정할 거리는 없습니다.
아직 조직도에 제 얼굴이 안 박혀(?) 있어서 어떤 사진을 쓸지 그건 궁극ㅁ할 따름입니다.
참고로 시청에 제출할 때 컬러 프린트를 갖고 있다면 어차피 출력물을 제출하니 실제 사진은 놔두고 스캔본으로 떠다 붙여넣기 하면 실물 사진은 간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