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원격평생교육 신고 질문
2021.01.29 jkl****** 조회 2,337 내공 200

자기완결적 신고인가요

아니면 행정요건적 신고인가요??


문제집마다, 강사마다 말이 달라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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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전도유망[前途有望]님의 답변입니다.
지존 채택 75 2021-02-03 10:02
지식서포터즈

신고는 행정요건적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와 자기완결적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신고)로 구분하죠.


하지만 원격평생교육은 자기 완결적 신고입니다.(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다시말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입니다.(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행정청이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x) )




판레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구 평생교육법 제22조 등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행정청이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5두11784, 판결]


 甲 시민사회단체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관계 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실체적 사유를 들어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421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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