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관련 질문
2021.01.27 비공개 조회 3,730

안녕하세요, 현재 특성화고 재학중인 올해 고3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저번주부터 공무원에 대해 알아보는 도중 특성화고 특별채용은 응시자격미달 인것같아 상심중에

9급 공무원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허나 아직 제가 찾은 정보가 부족하여 몇가지 알고싶어 질문글을 남깁니다...


  1.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시험은 따로 보는것인지 (예: 저소득층 인원끼리만 경쟁)
  2. 저소득층 커트라인이 일반보다 유난히 낮던데 그 이유와 합격 후 근무 중 차별 등이 혹시나 있을까 아시는분..
  3.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의 기간이 따로 있는지(예: 특성화고 특별채용은 졸업 후 1년 이내)
  4. 학원을 꼭 다녀야 할지..(찾아보니 많이 비싸서 너무 부담되요..)


일단 현재 궁금한건 이정도인것 같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기초수급 대상에 포함된 다는 것은 알고있었지만 이게 이런 혜택이 있을줄은 몰랐네요..

꼭 합격하고싶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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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3666 2021-09-08 01:28
지식서포터즈

다 똑같아요 그러나 저소득전형 수험생들끼리만 경쟁을 하니까 당연 경쟁률이 낮고


경쟁률이 낮다보니 성적 좋은 사람이 낮은거예요


그래서 컷이 낮은 거구요.

그러나 문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중에 낭중 지추가 되기 위해 학원을 선택하는 살마도 있지만



재정이 없기 떄문에 저소득인데 그럴 돈이 대부분 없는거죠..

에듀윌 학원매니저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192 2021-01-27 11:07
학습매니저

안녕하세요 에듀윌 학원매니저입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과 관련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시험은 따로 보는것인지 (예: 저소득층 인원끼리만 경쟁)

=> 맞습니다. 저소득층 인원끼리만 경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문제가 다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소득층 커트라인이 일반보다 유난히 낮던데 그 이유와 합격 후 근무 중 차별 등이 혹시나 있을까 아시는분..

=> 낮은 이유는 낮은 경쟁률 때문입니다. 지방직 일반행정직 기준, 저소득층 구분모집 실경쟁률이 3대1을 넘어가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커트라인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근무 중 차별의 경우에는 제가 현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원님이 저소득 구분모집으로 들어왔는지는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의 기간이 따로 있는지(예: 특성화고 특별채용은 졸업 후 1년 이내)

=>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똑같은 일정으로 시험이 진행됩니다.

그 외 자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장(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합니다.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합니다.]


※ 단, 교환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와 수급. 보호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를 할 수 없음)


학원을 꼭 다녀야 할지..(찾아보니 많이 비싸서 너무 부담되요..)

=> 학원을 다니시는 것, 동영상 강의를 선택하는 것 모두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학원매니저이므로 학원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장의 분위기입니다.

공부를 처음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건? 공부를 하는 것 자체입니다.

학원은 나오셨으면 강제로 앉아서 수업을 들을 수 밖에 없고, 옆 사람들이 공부하는 걸 보고 있다면 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공부에 몰입하시기가 더 좋겠죠.

그 외 궁금하신 걸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아케르 등 관리시스템과 같이 다양한 장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시는 학원 수강료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의 경우 20%할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붙으시면 한달 월급 수준의 강의료 이므로 너무 걱정말고 편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Parfait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5265 2021-01-27 11:02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저소득 구분 모집은 일반 공채와 완전히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봅니다.

단순히 합격선만 낮은 것이구요.

에듀윌 체크맨님의 답변입니다.
지존 채택 773 2021-01-27 10:40
합격연구원

안녕하세요. 에듀윌 체크맨입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 인원끼리만 경쟁합니다.

국가직/지방직에서 채용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합격선도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합격컷이 낮은 이유는 지원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합격선이 일반모집보다 높을 경우에는

일반모집 합격선 인원만큼 추가로 선발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무 중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합격자가 어떤 경로로 합격했는지는 본인이 밝히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으며

요즘 같은 시대에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들어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소득층 구분 모집 시험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학원은 다니면 당연히 도움은 됩니다. 합격하실 자신만 있다면

수강료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합리적인 가격의 학원을 선택하시고 환급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



  • 질문등록자 2021.01.27
    혹시 일반공채랑 문제 수준은 같은건가요 커트라인만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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