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용글쓰기의 경우,
750점 이상이면 가산점이 5점,
630점 이상이면 가산점 4점,
550점 이상이면 가산점이 2점입니다.
체육쪽 가산점은 경찰에서 인정하는 무도단체에서 취득한 것이어야 인정됩니다.
https://govlab.eduwill.net/schedule/notice/05/38430
작년 2차 시험 공고를 첨부하니,
취득하신 태권도 자격을 경찰에서 인정하는 무도단체에서 취득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경찰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이 가능한 무도종류는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입니다
태권도 2단은 2점을 받으실 수 있구요 검도 또한 2단 이상 되셔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도가산점은 5점은 없구요 4점:무도4단 이상(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2점:무도2,3단 이상(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이 경찰공무원의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무도분야 자격증은 유도?검도?태권도의 경우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합기도의 경우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만 경찰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 적용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정기관이어디 인지를 봐야 할꺼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