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가산점 기준 알고싶습니다
2021.01.25 비공개 조회 3,578 내공 100

초시생으로 가산점 먼저 준비하려고 한국실용글쓰기 공부중인데.. 몇점을 맞아야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자격증 따신분들은 공부 얼마나 하셨나요..?하루 몇시간정도이고 기간은 얼마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때 태권도2단 딴것도 가산점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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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Parfait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5265 2021-01-25 20:25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한국실용글쓰기의 경우,

750점 이상이면 가산점이 5점,

630점 이상이면 가산점 4점,

550점 이상이면 가산점이 2점입니다.


체육쪽 가산점은 경찰에서 인정하는 무도단체에서 취득한 것이어야 인정됩니다.

https://govlab.eduwill.net/schedule/notice/05/38430

작년 2차 시험 공고를 첨부하니,

취득하신 태권도 자격을 경찰에서 인정하는 무도단체에서 취득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3666 2021-01-26 01:06
지식서포터즈

경찰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이 가능한 무도종류는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입니다

태권도 2단은 2점을 받으실 수 있구요 검도 또한 2단 이상 되셔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도가산점은 5점은 없구요 4점:무도4단 이상(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2점:무도2,3단 이상(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이 경찰공무원의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무도분야 자격증은 유도?검도?태권도의 경우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합기도의 경우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만 경찰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 적용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정기관이어디 인지를 봐야 할꺼같습니다.

  • 질문등록자 2021.01.26
    그럼 혹시 태권도 유단이 아닌 2품인경우는 해당이 안되는거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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