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의 죄수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2019.11.28 비공개 조회 2,758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준강도의 죄수에서 경찰관 2명에게 폭행하면 (준)강도상해죄 포괄하여 일죄라는데
공무원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으니 공무집행방해죄와 강도상해죄의 상상적경합으로도 볼 수 있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1000
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1-28 10:58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 드립니다.

제가 말한 판레는 아래 판례이고 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와의 관계는 상상적 경합이 맞겠습니다.
(이 판례가 출제될때는 공무집행방해죄는 묻지는 않음)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대법원 2001.08.21. 선고 2001도3447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甲)이 2001. 2. 2. 01:50경 대전 동구 삼성동 소재 평화빌라 내 지하주차장에서 A소유의 베스타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공구함을 뒤지던 중 위 차에 설치된 도난경보장치의 경보음을 듣고 달려 온 A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절취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후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경찰서 소속 경장 乙, 丙이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팔꿈치로 의 얼굴을 1회 쳐 을 폭행하고, 발로 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퇴부좌상 등을 가였다.
(대법원 2001.08.21. 선고 2001도3447 판결)

?제337조 강도상해죄의 강도에는 준강도도 포함된다.
?피고인(甲)은 강도상해죄의 포괄일죄 (강도상해와 준강도의 실체적 경합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