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 [불뻡]으로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되기 규칙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는데
불으l 받침 `ㄹ`이 울림소리이고 법의 `ㅂ`이 예사소리로 생각하여 ㅂ이 된소리가 된다는 사잇소리의 유형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건가요??
사잇소리 규정에 들어 있지는 않지만 표준발음은 두가지 입니다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때문이지 사싱소리 여서가 아닌걸로 압니다.
법의 규정에 어긋날 때의 불법은 된소리로 발음하지않습니다
허나 스님이 보시는 불법은 된소리로 발음하니 유의하세요
사잇소리 현상의 조건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두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울림소리 + 예사소리[된소리]
울림소리와 예사소리가 만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나는 경우
2) 합성명사
예로는, 손 + 길[손낄] - 손길, 발 + 바닥[발빠닥] - 발바닥, 초 + 불[초뿔] - 촛불[촏뿔] 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시해주신 단어인 ‘불법(불교의 법)’의 경우
한자어 ㄹ + 예사소리[된소리] 의 구성으로 되어있어 된소리되기현상이라 보아야 합니다.
또한 불법의 경우 복수발음을 허용하고 있어서 [불법/불뻡]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된소리되기와 사잇소리현상의 경우, 수의적 현상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처럼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암기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불법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불법/불뻡]으로 둘 다 발음되는 불법(不法),
[불법]으로만 발음되는 불법(佛法)입니다.
`사잇소리 현상`은 `합성 명사`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도를 뜻하는 불법(佛法)의 경우는
부처(불)+법이므로 한자어지만 합성 명사로 볼 여지가 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해당 단어는 [불법]으로만 발음되므로
사잇소리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법에 어긋난다는 뜻의 불법(不法)은
[불법/불뻡] 두 발음 모두 허용이지만
불(不)이 `아니다`라는 형용사이므로
합성 명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잇소리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