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 대에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여 전주의 직접 수조를 지양하였다 에서
전주이 직접 수조를 지양했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전주는 대개 국가로부터 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을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전주들은 양반신분이라
전주가 자신의 땅을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전주는 농민들에게 땅을 빌려준 대가로 국가로부터 받은 ‘수조권’을 이용하여
농민들에게 생산량의 일부를 받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전직, 현직 모두 ‘수조권’ 행사가 가능했던 것이
세조 때 ‘직전법’이 시행되면서 전직 관리들은 수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자
현직에 있는 동안 최대한 많이 돈을 벌어놓기 위해
그동안 받았던 세보다 훨씬 많은 양을 농민들에게서 빼앗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관리들의 과도한 수조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1470년 성종 때 전주들이 직접 세를 거두지 못하게 하고
국가가 나서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한 뒤에 세금을 걷고,
이를 다시 전주들에게 분배합니다.
즉, 전주의 직접 수조를 지양했다는 말은,
전주들이 직접 세를 못 걷게 하고 국가가 걷어서
전주들에게 세를 분배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