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요,
지방직 필기를 합격하고 난 후 면접을 준비하던 중에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같은 지역 내에 다른 주소지)
시험 진행에 어려움이 생길까요??
제가 지방직 준비중인데, 사정이 있어 주소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 자취방에 올려놓고
몸은 본가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 친구가 6월까진 학교를 다녀야 해서 괜찮을텐데 만약 그 친구가 최종 시험일 전에 방을 빼게 되면
저도 주소지를 옮겨야하잖아요ㅜ 거주지 제한 다른 조건도 알고 있긴 한데, 그 조건은 올해 2월이 되야 그 지역에서 산지 3년이 되서 충족이 되는지라...
무튼 상황이 저렇게 되버리면 전 자격 미달로 떨어지게 되는건가요??ㅠㅠ
4월에 국가직도 생각하고 있지만 국가직은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의 발령은 힘들지 않나요??ㅠㅠ
지방직 거주제한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시험을 보는 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당일까지 거주.
2.시험을 응시하는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
따라서 올해 2월까지해서 3년 이상 거주한 것이 된다면,
응시 자격 상실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확실하게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선
최대한 늦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며,
옮기기 전에 반드시 주민등록초본을 통하여
조건을 만족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 인사과에 조건이 충족되는지도
전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답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직의 경우는 알고 계신대로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발령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가직 중에서 확실하게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일반행정직이 합격선이 매우 높습니다.
네 면접 보고 최종합 될때까지 주소 유지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주소 옮겼다 최합에서 불합격하신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2월에 3년 간 지내는 게 맞으니 고민이 그래도 되나요?
주민등록 초본 전체 보기를 요구해서 본인이 그 지역에 지낸 게 누적, 다 합해서 3년이 지난 걸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그게 충족을 못할 경우 인근 고시원이라도 들어가서 3년을 채우는 게 낫습니다.
그 확인은 필기 합격 후 면접도 합격하면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게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국가직에서 합격해서 원치 않은 곳으로 가게 된다 해도 그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옮길 때 전보라는 걸 활용해 주소지 지역으로 옮긴 친구가 있습니다.
2년 간 다른 데 있다가 옮기더라도 크게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