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현병으로 병원 다닌지가 2년 가까이 되고요 이것때문에 병역판정검사에서 전시근로역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치유되어서 망상이 약간 있는거랑 인간관계가 어려운거 말고는 약만 잘챙겨 먹으면 일반인 수준입니다 문제는 조현병이란게 평생 정신과 약을 먹어야 하는 질환인데요 이것때문에 군무원이나 경찰공무원 혹은 소방공무원 신체검사나 면접에서 불리하게 작용되는게 있을까요? 여기 에듀윌 말고 다른 사이트(네이버 지식인,네이버 카페)에 알아보니까 조현병이나 다른 정신병으로 군면제 되면 면접이나 신체검사에서 불리하게 작용되거나 결격사유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위에 가~마 항목이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입니다.
특별한 병명을 적지 않고 저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신체검사서에 정신질환을 적는 칸이 있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군 면제를 받으셨다면 어떤 식으로든 보일 겁니다.
최종까지 가서 면접자가 물어볼 수도 있고요.
정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정신병도 심각하고 그렇지 않고 등의 기준이 있을테니!!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정확한 것은 진단서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은 후에!
소방청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경찰공무원과 군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