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태 법 없이 살았기에 공부하는 게 안 쉬울 거예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행정법 공부법은 먼저 익숙해지는 데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를 익혀야 판례건 법령이건 읽히거든요.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 열심히 하시고 복습도 그걸 읽으면서 충실히 하는 걸로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에 따라 다르지만 당장 읽히지도 않고 여전히 생소한 법령보다 판례를 해석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중요하고 필요해요.
이제 문제 풀이를 시작합니다.
이론을 통해 용어에 익숙해지면 조금씩 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지고 빨라질 겁니다.
하지만 역시 방대한 판례 때문에 틀리는 문제는 많아요.
큰 변수로 법령이 있어 손도 못 대게 되는 문제도 생깁니다.
이론과 판례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서야 법령을 읽어 보세요.
이런 과정이라도 노트한 걸 수시로 읽어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론과 판례의 적용이 되고 법령도 읽은 다음 본격적으로 단원별 문제부터 읽히고 또 해설서를 볼 때 이해가 갑니다.
중요한 건 모를 때 망설이지 말고 질문해야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없겠지요.
이는 제가 활용했던 방법일 뿐, 선택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네... 저는 다 외워요 ㅠㅠ
물론 다 외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다 외우겠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외우고 있습니다.
판례뿐만 아니라 중요한 법 조문도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법이 정말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기출문제에 나온 판례는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하고
최근 판례까지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포인트는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 다 암기하는 게 시험 칠때 유리하다고 해서 암기 할려고 하는데 너무 헷갈려 암기도 힘드네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