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구요
원서 접수는 하실수 있는데 합격하게 되면 서류가 만족 되지 않으면 불합격 됩니다.
아니면 다른합격자보다 높은 점수 일때는 서류 없어도 합격합니다.
저소득층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먼저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것들을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님이 해당이 된다면 시험 아니고도 여러 혜택이 있을겁니다.
원서 접수는 가능 합니다.
합격후에 서류 제출을 못하면 취소되지만요 ..
그러나 합격컷 보다 높은 점수면 저소득이 아닌 정상 합격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조건 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거주지내 관활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셔서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9급 은 선발 예정인원의 2%정도를 선발 하는데요
일단 대상은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따른 수급자 입니다.
그리고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보호 대상자 입니다.
참고로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응시 접수일 또는 마감일 까지 유지 되어 있어야하고요
계속해서 2년이상인 사람만 해당 합니다.
증빙 서류는 합격자 발표시에 제출하라는 공고나 나옵니다.
원서 접수 하실때 체크하는 란이 있으니 그때 체크 하시고 서류 제출은 합격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서류 있어야되는걸로 알고있어요.
공고문 뽑아서 민원사무소의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