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적 구속력이 정확히 무슨개념인지 쉽게 설명해주세요ㅠㅠ
그리고 일면적구속력 이런거도 가르쳐주세요!!
대외적 구속력은 일반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정도로 생각하시면되요 예를들면 법규명령처럼 법규성을 가지는데
행정규칙은 행정내에서 가지는 그냥 하나의 규칙이고 법규성도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내에서 규칙이짜여진거니까요 예를들면
행정규칙이랑 법규명령비교해보세요
질문자님 가족내에서 짜여진 규칙을 행정규칙이라고 생각하심되죠 근데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사람이 질문자님 가족내에 짜여진 규칙을 알지는 못하니까 대외적 구속력은 없는거죠
법규명령은 말그대로 국민들이 아는거에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거니까
일면적구속력은 그냥 대외적구속력이 없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