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VS진정
2020.10.18 비공개 조회 18,818

인강 5번 들어도 이해가 잘안가네요.. 쉽게 어떻게 이해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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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5 2020-10-19 00:12
형법을 듣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부작위범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드릴게요진정부작위범은 하지않음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는 거고부진정 부작위범은 애초에 그 범죄는 작위범의 형태를 띄지만 하지않음으로써 일어나는 범죄가 그 작위범과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뭐,, 그런건데예를 들어 진정부작위범은 퇴거불응죄를 예시로 들 수 있겠네요 나가라고 했을때 나가는 행위를 하지않음으로써 범죄가 성립되는거잖아요? 단순히 말 그대로 부작위의 행위가 처벌이되는거죠부진정부작위범의 예시를 들면 구조대가 물에 빠진 사람을 그대로 두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되요살인죄란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필요한 죽 작위범이잖아요? 근데 사람을 구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자가 그 의무에 합당한 행위를 하지않음으로써 사람이 죽었기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행위를 살인이라는 행위와 동등한 가치를 두어서 처벌하는거에요한마디로 작위범의 형태를 띄는 범죄를 의무있는자가 부작위를 함으로써 부작위와 작위를 동등한 가치로 보아 처벌하는거죠그리고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이 있는데 진정신분범은 범죄가 일어나기 위해서 특정한 신분이 꼭 필요한 범죄고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있든 없든 불문하고 성립하는 범죄를 말해요여기서 제가 진정과 부진정을 구별하는 방법은 완전 간단해요 앞에 말을 뺐을때 존재하는 범죄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면 되는데예를 들어서 존속살해죄, 업무상횡령죄, 상습도박죄 와 같은 범죄는 앞에 붙은 존속, 업무상, 상습 을 뺐을때도 존재하는 범죄잖아요? 그러면 이런 범죄들은 모두 부진정신분범이에요근데 음,,예를 들어 업무상비밀누설죄 같은 범죄는 업무상 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비밀누설죄는 형법에 존재하지않기때문에 진정신분범이 되는거죠진정신분범의 또 다른 예로는 수뢰죄나 위증죄가 있어요 두 범죄 모두 공무원이라는 신분이나 증인이라는 신분이 꼭 필요한 범죄들이니까요조금 횡설수설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달아주세요ㅠㅠ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63 2020-10-19 07:28

부진정 사건종료시 법효력이생기고 과거에것을 소급하여서 적용해요 말그대로 원칙적으로 허용 예외적으로 금지하는겁니다



진정 사건종료시보다 법효력이 먼저생기고 법효력으로 신법 구법이 해당되고 그 사람한테 유리하면 그법에 행해지고 아닐시 신법에해당됩니다 말그대로 원칙은 금지 예외적으로 그 사람에게 유리한경우 허용되는겁니다

Parfait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5265 2020-10-18 23:30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교수님을 바꿔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어느 과목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알수가 없어서

세세하게 말씀드리는건 어려울거 같습니다.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3666 2020-10-18 21:55
지식서포터즈

좀 이해가 않되는데요..

집중해서 딴짓하지 않고 들었다면..

거의 암기는 아니더라도..들어본 내용이라.


알수 있다고 보는데요..

5번 제대로 들었다면 말입니다..

100%집중해서 다시 들어보는게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