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맞춤법,띄어쓰기
2019.11.20 비공개 조회 2,195
안녕하세요. 한글맞춤법과 띄어쓰기 질문드립니다.

1.뜨이어=띄어/뜨여 그러면 '띄어쓰기' (o) '뜨여쓰기'(??) 가능한 것인가요??
2.비가 올듯하니 그 사람이 올듯도 하다. 올(어간+어미=본용언)듯하다(보조용언) 올(어간+어미=본용언)듯(의존명사)도(보조사)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띄어써야 하고 붙여씀도 허용하니까 --->비가 올 듯하니 그 사람이 올 듯도 하다. 분석을 잘 했는지, 밑의 문장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병이 낳을 듯싶다.--->병이 낳을 듯 싶다(?) 낳을(본용언)듯(의존명사)싶다(용언) 이니까 품사가 다르면 띄어서야 하니 가능한 띄어쓰기 인가요?
4.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그럼 여기서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단어들은 소리나는 대로 적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의+론--->)의논'이 된 것은 두음법칙으로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론'이 두음이 아니어서 두음법칙 적용을 안 받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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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1-20 05:17
답변드리자면
1. 원래는 되어야겠지만 '띄어쓰기'의 경우 우리의 현실 발음을 고려하여 '띄어'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말씀하신 논리는 맞지만 말씀하신 문장의 띄어쓰기는 '비가 올 듯하니 그 사람이 올 듯도 하다' 이 경우와
'비가 올듯하니 그 사람이 올 듯도 하다' 이 경우만 인정됩니다. 즉 '올듯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사 '도'가 첨가되면서 '듯'이 원래의 품사인 의존명사로 돌아갔기 때문에 앞에 오는 말과 띄어 써야 하는 것입니다.
3. '듯싶다'만 가능합니다. 원래는 '듯'이 의존명사 출신이지만 '듯'에 붙은 '싶다'와 결합하여 한 단어가 된 것입니다. 따라 특별히 조사 따위가 쪼개지 않는 이상(듯도 싶다) '듯'과 '싶다'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4. 두음법칙에 따라 바뀐 소리로 적는다면 이는 소리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론'은 속음이 '논'입니다. 두음법칙 때문에 '논'이 된 것이 아니라 본음과 속음을 경우에 따라 두루 인정해 주는 규정 때문에 속음으로 적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