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후부정처사죄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2019.11.27 비공개 조회 895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수뢰 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를 구성한다면 형벌은 상상적 경합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실체적경합이잖아요 여기서 형을 선고할때 3가지의 법정형을 상상적경합으로 하는것인지 아니면 1. 수뢰후부정처사죄, 공도화변조죄 2. 수뢰후부정처사죄, 동행사죄 1,2번을 각각 상상적경합으로 한다음 1,2번의 형을 합산하는 것인가요?

아시는분 계시다면 저 좀 도와주세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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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1-27 14:29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뢰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와 같이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1.2.9. 선고 2000도1216 판결)
 
 이들 죄(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공도화변조와 동행사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지만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고
(마치 상상적 경합관계처럼) 3개의 죄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3개의 죄 중 가장 중한 죄인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기출]
공무원이 수뢰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와 같이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0) 2011년 일반 2차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지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 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따로이 경합가중을 해야 한다.(x) 2019년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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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 예비군 중대장이 그 소속예비군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그 예비군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중대학급편성명부를 작성, 행사한 경우

그럼 오늘도 열공하시고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