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후부정처사죄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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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수뢰 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를 구성한다면 형벌은 상상적 경합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실체적경합이잖아요 여기서 형을 선고할때 3가지의 법정형을 상상적경합으로 하는것인지 아니면 1. 수뢰후부정처사죄, 공도화변조죄 2. 수뢰후부정처사죄, 동행사죄 1,2번을 각각 상상적경합으로 한다음 1,2번의 형을 합산하는 것인가요?
아시는분 계시다면 저 좀 도와주세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