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곧내입니다.
연도랑 정리좀 도와주세요오!!!
10조는 말그대로 10개의 조항 입니다.
1.우리나라의 대업은 여러 부처님의 호위에 의한 것이므로 사원을 창건하고 보호 감독할 것
2.도선의 설에 따라 함부로 사원을 창설하지 말 것
3.왕위 계승은 적자에게 하되, 불초하거든 형제 중에서 정할 것
4.중국의 문물, 예약을 준수해 왔으나 반드시 구차스러이 같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거란의 외관과 제도는 본받지 말라.
5.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우니 중시하라
6.연등회와 팔관회를 중시하여 행하라
7.간언을 따르고 참언을 멀리하고, 요역과 부세를 가볍게 하여 민심을 얻으라.
8.차현 이남과 금강 바깥쪽 사람은 관리로 등용치 말라.
9.관료의 녹은 함부로 증감하지 말라.
10.경사를 보아 옛 일을 거울삼아 오늘을 경계하라
흠.. 책에 정리되어 있을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 교과서는 년도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훈요10조 : 국가 기반을 굳건히 하고 북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1)우리나라의 대업은 여러 부처님의 호위에 의한 것이므로 사원을 창건하고 보호 감독할 것
(2)도선의 설에 따라 함부로 사원을 창설하지 말 것
(3)왕위 계승은 적자에게 하되, 불초하거든 형제 중에서 정할 것
(4)중국의 문물, 예약을 준수해 왔으나 반드시 구차스러이 같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거란의 외관과 제도는 본받지 말라.
(5)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우니 중시하라
(6)연등회와 팔관회를 중시하여 행하라
(7)간언을 따르고 참언을 멀리하고, 요역과 부세를 가볍게 하여 민심을 얻으라.
(8)차현 이남과 금강 바깥쪽 사람은 관리로 등용치 말라.
(9)관료의 녹은 함부로 증감하지 말라.
(10)경사를 보아 옛 일을 거울삼아 오늘을 경계하라
고려 태조가 죽기 전에 박술희에게 구술시켜 자손들을 훈계하기 위해 몸소 지은 열 가지 유훈이다.
1조: 숭불정책을 의미한다.
2조: 사원의 남설을 막고자 도선 비기에 따라 사원을 창설하도록 하였다
6조: 불교행사인 연등회와 팔관회를 장려하였다
3조: 고려 왕실의 왕위 상속에 대한 내용이다
4조: 중국문물에 대한 독자적 수용과 반거란정책을 표방, 고구려 계승원칙을 표현하였다
7,9,10조 유교적 항목과 군주의 올바른 통치방법을 제시하였다
8조: 왕실의 비밀훈계로서 일반 신민에게 공개할 성질의 것이 아님, 후백제세력에 대한 견제를 내포하였다
출처: 맥락한국사
1조와 2조가 대조적으로 보이지만 1조는 불교증흥이며 2조는 민생안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3조로 불초하거든 이라는 기준이 애매해서 왕위쟁탈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8조는 부인이 전라도인인데 이것은 후세에 추가된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남는 조항입니다
이상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화(파)이팅합시다
훈요10조 (후대 왕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 제시)
1. 국가의 대업이 제불의 호위와 지덕에 힘입었으니 불교를 잘 위할 것.
2. 사사의 쟁탈,남조를 금할 것.
(풍수지리설을 존중하고, 불교의 지나친 세력 확장을 경계)
3.왕위계승은 적자적손을 원칙으로 하되 장자가 불초할 때에는 인망 있는 자가 대통을 이을 것.
4.중국의 풍속을 억지로 따르지 말고 거란 등 야만국의 풍속을 배격할 것.
5.서경을 중시할 것.
6.연등회 팔관회 등의 중요한 행사를 소홀히 다루지 말 것.
7. 왕이 된 자는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여 민심을 얻을 것.
8.차현 이남 공주강 밖은 산형지세가 배역하니 그 지방의 사람을 등용하지 말 것.
9.백관의 기록을 공평히 정해줄 것.
(모든 관료들의 녹은 나라의 크기에 따라 이미 제도가 정해져 있으니 늘이거나 줄여선 안됨)
10.널리 경사를 보아 지금을 경계할 것.
(옛일을 거울삼아서 오늘날의 일을 경계하라, 나라나 가정을 가진 이는 평소에 아무런 근심이 없을 때 경계하라)
이정도로 정리 할 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8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후백제영토여서 그런거 같습니다.
신라쪽은 순순히 항복을 했는 것에 비해 후백제는 그러지 않았죠.
몇개 어려운 조항만 코멘트를 달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