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직공무원 자격요건
2020.09.05 비공개 조회 901 내공 300

안녕하세요~

운전직공무원에 관심이 생겨 준비중이고

현재 서울마을버스 운행중이며 경력쌓는중 입니다.

그런데 제가 2016년 3월즈음에 절대 해서는 안될

인생 일대의 최고 실수를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 정지를 받았었어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다 저를 욕하시고 나무라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잘못한 짓이고 그만큼 욕먹어도 될 일이니까요. 그만큼 반성도 많이 했고 그 이후로 일체 술도

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정지처분을 받았던 것때문에 혹시

운전직공무원 시험을 볼 수없는 건 아닌지 궁굼해서

여쭤봅니다.

운전경력채워서 서울지방직공운전공무원 응시하려고하는데 응시자격이 되는지 아시는분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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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Parfait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5265 2020-09-05 13:51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서울시 운전직 자격 요건을 살펴보니,

필기시험은 일단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면접 시험 전에, `서류전형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서류를 심사하는데,

여기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넘어가더라도, 면접시험에서도 확인해서 다른지원자들에 비해 나은 점이 없다면 감점 요소로 작용할거에요.


하지만, 일부 다른 채용기관의 경우, 최근 3년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사람이 채용자격이 된다고 명시해 놓은 곳이 있어서,

서울시도 서류심사 때 암묵적으로 비슷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687 2020-09-05 13:55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필기는 응시 가능하지만, 서류 전형이나 면접에서 많이 질문을 받을 겁니다.


분명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그걸 대비한 답변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질문자님이 면접관이라면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음주운전자를 뽑을지 생각해보세요.


그럼에도 뽑을 이유나 답변을 꼭 만드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