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거주지제한에 대해서..
2020.08.25 비공개 조회 2,915

제가 지금도 그렇고 여태껏 계속 주소지가 경북으로 되어있는데요 내년에 대구시 9급 일행직으로 시험 치려고 했는데 주소지가 대구가 아니니까 내년에 그럼 대구로 못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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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개
에듀윌 체크맨님의 답변입니다.
지존 채택 773 2020-08-26 10:26
합격연구원

안녕하세요. 에듀윌 합격연구원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다면, 주소지를 바꾸지 않으셔도 대구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내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시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기시면 내년에 대구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대구시를 떠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687 2020-08-26 12:15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이전에 대구에 3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으면 됩니다.


그 외에는 내년 시험을 보실 거라면!


올해 12월 31일 전까지 거주지를 대구로 옮기시면 됩니다.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353 2020-08-26 09:40
지식서포터즈

아니용..

이번년도 말에 대구로 변경하시면 가능합니다.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영웅 채택 19 2020-08-25 23:59

네.... 대구 는 대구 광역시 거주지 입니다..


경북도 시에 거주 하는 사람이 군이나 제한 지역이 잇으니 잘 살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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