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풀다보니 국가 총동원령에 포함되지 않은걸 고르라했는데
지원병이니 총동원 이전에 일어난거라고하는데
총동원 4월 일어나기전에는 사람들이 지원해서 일본군으로 들어가는건가요???
그리고 학도 지원병은 왜 총동원령이후인데 지원병이라고 썻나요? 학생들은 선택적 지원인가요? (미쳤다고 일본군으로 지원하나요?)
교재에선 총동원령이 먼저 쓰이고 육군 지원병제가 뒤에 써있어서 포함인줄알았더니 답은 아니네요..교재 노답이네요...
명목상 지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
실제로는 끌고 갔겠죠 끌고 가면서 지원이라고 헀을꺼고요
조선 육군 특별 지원병 제도는 1938년 2월에 공포되었습니다.
국가 총도원령은 1938년 4월 공포 5월에 시행 되는데
`국가총동원`이라 함은 전시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의 경우에 있어 이른바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모든 힘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 · 물적 자원을 통제 · 운영한다는 내용이라고 하면서
나라를 위해(당시는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을 황국신민이라고 했으니까요) 충성 하라고 강요를 합법화한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 육군 특별 지원병 제도는 1938년 2월에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국가 총동원령입니다!
`징병`은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군대에 동원하는 것이고,
`징용`은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광산, 군수기업 등의 노역에 동원하는 것입니다.
조선 육군 특별 지원병 제도는 1938년 2월에 공포된 것으로,
중일전쟁에서 중국군의 인해전술로 인해 일본 육군의 수적열세로 인한 것입니다.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으로 일본은 물자 수출 금지등으로 세계로부터 고립됩니다.
이에따라 가용자원이 부족해며 전쟁물자를 최대한 짜내기 위해 국가 총동원령을 공포합니다.
국가 총동원령은 인적, 물적자원에 상관없이 모든 가용자원을 수탈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43년 징병제가 공포되고, 1944년 실제 시행되기전까진,
형식상으로라도 지원해서 군에 들어간걸로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미성년자를 동원하는건 국제법상의 문제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엔 미성년자를 `자국 법`에 의해 동원하는건 가급적 자제하는데,
1941년 진주만 이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정예병사들이 사망해 군인 수가 급감하면서,
아이들을 동원하지 않고는 전쟁 지속이 불가능해,
1943년 학도지원병제도를 실시하기 됩니다.
말이 지원이고 실제로는 끌고 가기도 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