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심자에 관해 알려주세요.
2019.11.26 비공개 조회 795
안녕하세요, 공부 중 질문이 있습니다.

책에서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자를 거동불심자"라고 하였는데
불심검문의 대상은 거수자인데 이미행허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해 그 사실은 안다고 인정한게 목격자를 말하는 건가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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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1-26 16:44
안녕하세요,
먼저 올려주신 글 잘 보았습니당~

목격자일수도 있고 지나가던 행인일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강도범죄가 발생하였다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이 목격자일수도 있지만 아닐수도 있는 자지만
그 근처에 있었다고 여겨지는 자에게 불심검문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