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공무원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매달 10~60만원정도쯤의 수익이 생겨버린다고 가정하면
겸직한거로 되서 징계를 받나요??? ?
개인적거래는 금지하지 않는다던데.. 지속적으로 하면 수익으로 볼까요?ㅠㅠ
만약 게임아이템 판매를 겸직으로 취급 한다면 ...ㅠ
게임아이템 판매를 ..기관장을 통해 겸직 허가를 받을 수도 있나요??
지속적인 행위로 수익이 생긴다. 라는 말씀이 공무원법 위반이고요
게임 아이템 판매가 공무원법이 개정 될때는 없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수익이 생길꺼라고 예측 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전문가나 상사와 상담를 하셔야 할듯 합니다.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맡으면 겸직할수 있습니다.
주로 유튜브, 출판, 강의등으로 많이 겸직허가를 맡으시구요.
게임의 경우는 애매해서 한번 여쭤봐야할것같아요.
관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를것같아요.
스스로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며 주기적으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겸직에 해당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전문개정 2008.3.2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전문개정 2011.7.4.]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건승을 기원합니다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