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진술 서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9.11.26 비공개 조회 1,676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기출지문에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재전문서류는 312조 또는 314조의 전문서류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316조 2항의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라는 지문이 있는데요
문제에서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재전문서류라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재전문서류는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라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요..

아시는분 계시다면 저 좀 도와주세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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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1-26 14:55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 드립니다.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 = 재전문서류라고합니다.
전문진술 + 전문서류 = 재전문서류 . 이렇게 정리하셔야 하는데요.
만일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라면.
재전문진술 + 기재된 서류(이것도 전문서류이죠) = 이걸 두개 합치면
재재전문서류가 되어버립니다. ^^

그럼, 오늘도 열공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