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인제도와 선상기인법의 차이
2019.11.26 비공개 조회 6,206
안녕하세요. 태조의 기인제도는 지방에 거주하는 중소호족들이 자제를 개경으로 보내는 인질제도잖아요? 문종의 선상기인법은 개경(중앙)에 있는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자제를 한양으로 보내는 건가요? 의도는 같다는 건 알겠는데 호족들이 머무는 곳이 다르고 인질도 머무르는 곳이 다른 거 같아서 차이점이 문제로 나올까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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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채택 0 2019-11-26 14:42
안녕하세요. 답변드릴께요.
 선상기인법의 사전적 의미는 유력한 향리의 자제를 중앙(개경)으로 불러올려, 출신 지방에 대한 계문(啓聞: 정부에 지역상황에 대해 자문하는 일)을 담당하게 한 것입니다.
부연하면 이 법은 모든 향리의 자제는 아니지만(호장의 자제는 제외 - 이 내용이 "꼭 향리의 자제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각 지역의 유력한 향리(鄕吏)의 자제를 선발하여 개경으로 불러모아, 출신 지방의 여러 일들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위 내용 중 "선발"한다는 것은 중앙 정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만" 선별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질의 성격이 없어졌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더이상 인질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중앙집권이 강력"해졌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중앙집권강화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