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자는 그 포기 또는 취하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법원에 상소권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가 왜 틀린건가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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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채택 02019-11-26 13:47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 드립니다.
상소권회복청구가 아니고 절차속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소권회복청구는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이 도과되었을때 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위의 청구는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이 도과된 사건이 아니지요 따라서 당연히 상소권회복청구로는 다툴수 없고 단 상소심에서 절차속행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다툴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