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 중에 예비결정과 부분허가가 저의 관점에서는 별 다른 점이 없어보여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예비결정과 부분허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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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채택 02019-11-26 13:31
안녕하세요. 예비결정과 부분허가는 실용적인 행정행위이므로 사...실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해하기가 쉬운 영역은 아닙니다. 즉, 일반적인 행정행위와 차이가 있는 행정행위입니다.
먼저 예비결정란 행정행위의 성질, 절차가 복잡하여 1회에 판정하기 어려울 때 요소별로 나누어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예비결정은 행정행위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예비결정의 경우 종국결정에 대하여 예비결정이 구속력을 가지는 지가 출제 포인트이며 이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판례를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력이 있다고 본 판례는 폐기물처리사업의 사전적정통보(다수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인하여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재량을 일탈한 처분)입니다.
구속력이 없다고 본 판례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사전결정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다시 승인여부 결정 가능함)입니다.
그리고 부분허가란 장기간 소요되는 행위(특히 거대시설물의 공사)에 있어 단계적으로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부분허가는 이미 허가를 내렸다는 점에서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허가의 경우는 종국적인 허가에 흡수된다는 점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대표적인 판례로는 원자로건설에 있어서 부지사전승인처분 판례가 있습니다. 즉, 원자로부지사전승인처분은 독립된 행정처분이나 원자로건설허가를 받은 경우 이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이때는 부지사전승인만을 취소하는 소의 이익이 사라집니다.
다만, 부지사전승인처분을 부분허가로 보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고, 부지사전승인처분을 예비결정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므로 문제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라는 내용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둘의 구분에 있어 학설과 판례가 나뉘어지는 등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위에 언급해 드린것이 시험을 위한 내용입니다. 이를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