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편을 보면 대학구내, 회사구내, 종교시설구내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나와있습니다만 신고를 요하지 않는 집회, 시위의 신고 -대학구내, 회사구내, 종교시설구내는 옥내집회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알고있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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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채택 02019-11-26 13:08
안녕하세요, 먼저 올려주신 글 잘 보았습니당~
대학구내, 회사구내, 종교시설 구내 옥내집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옥내라는 단어입니다. 옥내는 신고하지 않고 대학구내, 회사구내, 종교시설 구내는 신고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