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와 옥내집회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2019.11.26 비공개 조회 483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편을 보면 대학구내, 회사구내, 종교시설구내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나와있습니다만
신고를 요하지 않는 집회, 시위의 신고 -대학구내, 회사구내, 종교시설구내는 옥내집회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알고있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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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1-26 13:08
안녕하세요,
먼저 올려주신 글 잘 보았습니당~

대학구내, 회사구내, 종교시설 구내 옥내집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옥내라는 단어입니다.
옥내는 신고하지 않고
대학구내, 회사구내, 종교시설 구내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럼, 시험준비 잘되고 힘내고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