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을 듣다보면 (심리) 란 말이 종종 나오는데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ex)1 청구 - 심리 - 결정 - 집행 2 형식재판: 소송조건x > 실체심리x > 기판력x 이렇게 종종 쓰이는데 심리의 뜻이 정확히 무엇이고 이렇게 쓰이는 심리란 단어가 모두 같은 뜻으로 쓰이는건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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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채택 02019-11-26 12:58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 드립니다.
심리라는 뜻이라는 법원이 청구한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심리라고 합니다. 형식재판은 범죄의 실체에 관한 심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유무죄를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조건이 있는지만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실체판결에 따른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심리라는 것은 법원이 사건의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