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계속 법 조항에서 '단수'라는 단어가 반복,사용되고 있는데 그 뜻을 잘 모르겠어서요,, 공직선거법 제 190조의 2의 1항, 공직선거법 제 23조 3항에서 쓰였는데 이 '단수'가 무슨 의미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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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채택 02019-11-26 02:21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의 단수는 말그대로 셈을 할 때 남은 숫자입니다. 즉 의석수를 할당 받고도 남은 득표율이 있을지언데 이게 단수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에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쉽게 이야기 하면, 10개의 호떡을 3명이서 나눠가진다고 할 경우 3개씩 먹게 되고, 1개가 남는데, 과연 이 한개를 누구에게 줄것이냐 입니다. 이 경우 3.4의 득표율을 가지고 있는 자가 3.3.의 득표율을 가지고 있는 2명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 자를 우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계산이 완료되고도 남은 수를 단수라고 합니다. 거스름돈 개념이라고 할까요. 다른 예로 주식에서는 이를 단주라도 합니다. 3개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속한 회사에서 2주를 1주로 만들고자 합니다. 즉 1:2의 비율로 주식을 재분배한다고 할 경우 3개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2개의 주식을 주고 1개의 주식을 재분배 받습니다. 그럼 남은 1주는 어떻게 되나요? 0.5주가 되는데 1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단주라고 합니다. 이렇듯 숫자 셈을 하고 계산이 완료되었음에도 남는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단수라고 합니다. 상당히 용어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