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문종때 제정된 선상기인법은 기인제도의 일종인가요?
인질이 아닌 기인제 입니다.
인질 개념이 빠진 기인 제도 라고 생각하시면 된데요
선상기인법의 사전적 의미는 유력한 향리의 자제를 중앙(개경)으로 불러올려,
출신 지방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게 한 것입니다.
모든 향리의 자제는 아니지만(호장의 자제는 제외 - 이 내용이 "꼭 향리의 자제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각 지역의 유력한 향리의 자제를 선발하여 개경으로 불러모아,
출신 지방의 여러 일들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서 "선발"한다는 것은 중앙 정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만" 선별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질의 성격이 없어졌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더이상 인질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중앙집권이 강력"해졌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중앙집권강화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더이상 인질의 성격이 사라진 기인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