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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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17:44
안녕하세요,
먼저 올려주신 글 잘 보았습니당~
수소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소를 받은 법원 즉 유무죄의 심리를 하는 법원을 이야기 합니다.
수임판사는 공소제기된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아닌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임무만을 반복하는 법원을 이야기 합니다.
영장발부판사는 그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사건의 영장발부만을 판단하는 법원을 수임판사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