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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개론이랑 행정법총론을 준비하면 둘다 같은 법이라 좀 헷갈릴까요?
두 과목 모두 공부해보신 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대학교때 국제법 했었고 지금 행정법하고있는데
법이라서 헷갈릴이유는 없을것같아요.
둘다 법학 하면 나중에 쓸일도 많고 실무에 도움될것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국제법은 좀 외워야되는 속성이 강하고
행정법은 약간 원리를 이해해야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둘다 민법, 형법 보다는 현실적인것보다는 공익적인 느낌이 좀 강해서
여유만 되시면 시너지 받아서 공부 같이해도 될것같습니다.
다른과목하시는것보다 공부양은 많을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