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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유치(69조~70조 조문)질문드립니다.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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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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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 중 질문이 있습니다.벌금이나 과료를 납입하지 않앗을때 노역장유치로 변경하는것을 환형처분이라는 용어로 형벌이 전환된다. 이런 지문이 있는데요.이 지문을 해석하면, 노역장유치는 41조 조문에 의하면 징역은 정역에 복무하니까 노역장유치를 형벌로치면 징역으로 보는것인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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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 중 질문이 있습니다.
벌금이나 과료를 납입하지 않앗을때 노역장유치로 변경하는것을 환형처분이라는 용어로 형벌이 전환된다. 이런 지문이 있는데요.
이 지문을 해석하면, 노역장유치는 41조 조문에 의하면 징역은 정역에 복무하니까 노역장유치를 형벌로치면 징역으로 보는것인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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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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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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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노역장이라는 말이 일을 하는 곳입니다.
징역처럼 감금당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그럼 오늘도 열공하시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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