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장유치(69조~70조 조문)질문드립니다.
2019.11.25 비공개 조회 43
안녕하세요, 공부 중 질문이 있습니다.

벌금이나 과료를 납입하지 않앗을때 노역장유치로 변경하는것을 환형처분이라는 용어로 형벌이 전환된다. 이런 지문이 있는데요.

이 지문을 해석하면, 노역장유치는 41조 조문에 의하면 징역은 정역에 복무하니까 노역장유치를 형벌로치면 징역으로 보는것인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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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1-25 17:38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노역장이라는 말이 일을 하는 곳입니다.
 징역처럼 감금당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그럼 오늘도 열공하시고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