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너무 무책임하네요.
질문자님 말씀대로 직렬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다 쓸 수가 없어요.
직렬별로 하시는 업무가 많이 다르죠.
행정은 전반적 행정일을
사회복지는 사회복지관련일을
고용노동부는 노동관련된일을....
이런식으로 직렬이름과 관련된 주로 행정을 합니다.
예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다운받은거에요
참고해주삼!ㅎㅎㅎㅎ
안녕하세요,
국가직 준비하시려나 보네요.
이제 막 시험을 치는 시기라,, 좋은 시점에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험에 앞서 국가직 종류가 많아서 헷갈리실 텐데요. 이전에 찾은 자료랑 해서 간략하게 나열해볼게요.
1. 일반행정
■근무처 : 보통 동사무소나 시청 공무원
일반 행정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노리는 직렬로 가장 일반적인 공무원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일상에서 가장 근접하게 볼 수 있는 동사무소나 시청 공무원 등이 이에 속한다. 각종 국가 제도에 관련된 행정 업무를 보며 사무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기획, 관리, 지원 성격의 업무를 보게 된다. 행정 업무는 모든 기관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행정 공무원이 일하는 부처는 많다. 하지만 보통 9급 공채 일반 행정 합격자 중 절반 이상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발령을 받는다. 각 지역의 고용센터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대민업무를 보게 된다. 부처에 따라 업무 내용은 달라지나 일반 행정 업무는 모두 행정 처리 업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직원능력 개발, 취업 알선, 실업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맡는다. 행정직의 경우 어느 부처로 가든 민원인과의 마찰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다. 각 부처별로 주된 민원 내용이 있고 주 민원인 특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대상자나 실업자들이 악성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직접 민원인을 마주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동시에 민원인들에게 소소한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일반 행정 직렬은 민원 업무가 많은 관계상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어려워하는 성격은 적응 초반에 힘들 수 있다. 일부 부처에서는 매우 반복적인 단순 업무를 보기도 하므로 성격과 잘 맞춰 부처 선택을 해야 한다. 일반 행정의 경우 직렬을 선택했어도 이후 부처 선택에서 업무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처 선택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우정사업본부
■근무처 : 우체국
합격 후 우체국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 타 부처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정직도 일반 행정직에 속해있는 만큼 일반 행정과 마찬가지로 모든 행정 업무에 투입된다. 우체국 내의 민원 업무도 보며 어느 정도 실적 압박이 있는 편이다. 보험 업무의 경우 우정사업본부의 단점으로 수험생들이 꺼려하는 부분이다. 우정사업본부 측에서는 전문 관리사들의 채용을 확대해 일반 우정직 공무원들의 보험 관련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체국에는 우편영업과, 우편물류과, 지원과가 있다. 각 각 과에 맞는 행정 업무를 보게 된다. 우체국에 따라 다르지만 첫 발령을 받으면 보통 일선 창구로 배치 받는 경우가 많다. 여건이 되면 회계, 인사, 서무 업무를 보는 지원과로 들어가기도 한다. 지원과는 우체국 내에서 선호하는 과로 신규자가 들어갈 경우 서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서무는 행사나 복무 관련 등 크고 작은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첫 발령 시 지원과로 들어가 서무 업무를 본다고 해도 근무 중 과를 돌아가면서 근무하게 되므로 창구 업무는 반드시 맡게 된다. 전체적으로 과를 모두 경험해 보는 것이 승진에도 유리하다. 우체국 민원의 경우 우편물에 대한 항의가 주를 이룬다. 직접적으로 창구에서 민원인과 마주치기 때문에 다양한 민원이 이어진다.
3. 교육 행정
■근무처 : 각 지방의 학교
교육 행정은 행정 업무를 하는 것은 일반 행정과 같지만 시험 과목이 다르고 근무처가 학교라는 점이 다르다. 지방직 교육행정의 경우 각 지방의 학교로 가지만 국가직은 국립대학교 및 국립중학교, 고등학교로 가게 된다. 교행의 경우 학교에서 근무하지만 학생들과 부딪히는 경우는 드물다. 거의 교사나 교수들과 부딪힌다. 대부분 처음 발령시에는 대학교로 임용된다. 첫 발령 대학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 민원이 적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중, 고등학교로 들어갈 경우 교사들과의 의견 조율이 중요하다. 업무는 중학교 보다는 고등학교가 더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업무의 범위가 넓은 편이다. 신규자로 들어온다고 해서 좀 더 쉬운 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를 나눠 주는 방식이다. 한 현직 교행 공무원은 “교육 행정의 경우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 맞다고 본다”며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독립성과 자주성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한다고 밝혔다.
4. 세무직
■근무처 : 일선 세무서
내국세의 부과 및 감면 징수, 국세심사청구에 대한 심판 등 전문적 업무를 하게 된다.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근무한다. 9급 신규 임용을 하면 보통 일선 세무서로 발령을 받게 된다. 세무서는 총 7개 과로 이루어져있다. 7개 과는 납세자 보호, 조사, 법인세, 조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운영지원과다. 신규 임용자는 모든 과에 배치될 수 있으나 상위 1,2등에 한해서는 가고 싶어 하는 과를 배려해주기도 한다. 납세보호과는 납세자의 고충이나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사업자 등록 업무를 본다. 조사과는 세무조사 업무를 보고 법인세과를 포함한 나머지 과들은 각종 체납 등의 업무를 보게 된다. 세무서에서 일을 하다가 경력이 쌓이면 지방국세청이나 국세청 본청에서도 근무가 가능하다. 세무직도 민원봉사실 근무에 투입된다. 민원증명 발급 등의 업무를 본다. 세무 공무원들은 세무서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느린 승진을 악조건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업무 처리 중 체납 처분을 할 때에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 체납 업무를 보지만 일명 빨간 딱지라고 불리는 압류 업무는 드물다. 생활필수품과 같은 경우 압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느린 승진은 국세청 내에서도 특정 제도를 만드는 등 해결을 위해 방법을 찾고 있다. 국세청은 신규로 들어오면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한다. 한 세무 공무원은 “신규 임용되면 한동안 주경야독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회계실무, 조사요원 자격증이 있어야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격증을 획득 한다고 해도 임용 5년 이내에 세법과목별로 교육 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수를 가는 등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 세무서는 2년에 한 번씩 바뀌고 세무서 안에서는 7개 과를 돌아가며 근무한다. 체납 처리에 대한 실적이 중요하게 작용되지만 조직 분위기 자체는 가족적이다. 끈기가 있고 자기계발 욕구가 많은 성격의 수험생이면 적응이 빠를 것으로 보인다.
5. 관세직
■근무처 : 관세청 및 세관
관세직은 공통과목 외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과목을 치러야 하는 직렬로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 조세범칙 사건의 조사, 심리, 관세의 부과와 감면, 징수 등의 업무를 본다. 관세청에 소속되며 세관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관세직으로 임용되면 기본적으로 수출입 물품에 관련한 업무를 보게 되는데 그 중 통관 업무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품을 보고 들어와도 되는 물품인지 판단하는 업무를 한다. 감시분야는 공항이나 항만에서 수상한 물건이 들어오지는 않는 지 감시하는 것이며 물품에 이상이 없는 지도 체크한다. 조사 분야는 형사 업무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 밀수를 맡기 때문에 잠복근무, 미행 등도 하게 된다. 관세청은 외국어에 능통할 경우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한 관세 공무원은 관세청에 대해서 “실력이 된다면 그만큼 대우를 해주고 능력 발휘 기회를 충분히 주는 곳”이라고 평했다.
6. 교정직
■근무처 : 교도소
교정직은 공통과목 외 교정학개론과 형사소송법 과목을 치르는 직렬로 9급 공채로 합격하면 교도소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기관이나 과에 따라 업무 내용은 다르다. 총무과에서는 문서 행정을 하면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 총무과 내에서도 수용 기록을 담당하게 되면 수용자들과 면담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 외 수용자 관리 업무를 하는 타 과에서는 수용자 계호업무나 교도소 내에서 일을 하는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용자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검찰청이나 법원에 가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교정직 공무원이 출정이라고 해서 동행하게 된다. 수용자들의 고충 등도 상담을 한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건은 전문 상담가를 채용해 상담을 진행하지만 고충 등 담당 직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내부 상담으로 처리한다. 상하관계가 분명한 계급사회며 대범하고 밝은 성격이 잘 맞을 것으로 보인다.
7. 보호직
보호직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업무를 한다. 출석 면담을 시키고 현지에 나가 지도감독도 한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출석 면담을 하고 대상자가 거주하는 곳이나 직장을 방문해 환경을 체크하고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한다. 기본적으로 보호감찰 대상자가 꾸준히 감시받고 있다는 인식이 들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회복지사나 임상심리사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다. 면담이 중요하기 때문이지만 전공이 아니라고 해도 어려울 것은 없다. 출장이 잦은 편으로 일주일에 3번 이상이 외근이다. 수강명령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직접 교육하기도 한다. 외부 강사들이 많이 하는 편이지만 내부에서 직원이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등 내부 인력 강화에 지원을 많이 하는 편이다. 대상자들이 이미 형을 확정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게 민원은 없다. 어차피 정해진 집행을 받아야하고 우리는 집행을 하는 사람들일 뿐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다.
8. 마약수사
마약수사직은 공통과목 외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치른다. 업무는 피의자들의 검거, 검거된 피의자신문, 수사사건 기록 작성이 있다. 마약류 범죄정보 입수를 하면 현장에 출동해 검거, 압수하고 수사과정을 문서화한 뒤 기소단계까지 간다. 정보 입수, 현장 출동 검거, 생체시료 채취, 피의자 신문, 수사보고 작성 및 증거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하므로 늦은 퇴근이 잦다. 마약수사직은 검찰청 내에서도 쉽지 않은 자리이며 대면하는 피의자의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다. 체력과 판단력을 요하는 업무이며 능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활동적인 사람이 근무하기에 좋다.
9. 철도공안
철도공안직은 철도 지역 내, 열차 내 범죄 단속 및 질서유지 업무를 한다. 철도공안직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임용되며 절도범 등 철도법에 관련된 사범 단속과 단속 후 검찰에 송치하는 것까지 맡아 한다. 제복을 입으며 예방을 위해 순찰 업무도 하고 있다. 열차 내 방범 업무도 하며 담당 범위는 역 장내다. 모든 선로 범위를 말하지는 않으며 역 장내 안에서 발생되는 범죄는 모두 취급한다. 유단자나 체력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일하기에 좋다. 특히 주취자 검거 시 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 운동은 필수다. 업무가 일반 경찰과 거의 같으며 3교대 근무를 한다. 근무, 비번, 휴무 식으로 돌아가며 발령 후 1년에서 1년 반 기준으로 순환 근무를 한다.
출처는 법률저녈이구요..ㅎㅎ제가 적다가 이게 너무 잘 나와있어서 공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