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사업과 지세령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토지조사사업이 끝난 1918년 지세령 개정되어 적용되었는데요, 1.3%의 지세 그러니까 땅 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거죠 지세가 밀리면서 소작농으로 전락한 조선인이 더더 늘어났다고해요!
조선 총독부가 토지 사적 소유에 대한 공적 통제인 지세를 새롭게 제정한 게 조선 지세령 이고요
땅에 대한 세금 징수는 개인 토지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보장 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왕토 사상 개념으로 이러한 개인토지 소유인식이 적은것을 이용하여
일본은 조선 토지 사업을 통해 일본에 편입시킨것을 말합니다.
1914년 조선 총독부가 토지의 사적 소유에 대한 공적 통제인 지세(땅에 대한 세금)를 새롭게 제정한 게 조선 지세령 입니다.
땅에 대한 세금 징수는 개인 토지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보장 이 필요한데 유리나라의 왕토 사상 개념으로 이러한 개인토지 소유인식이 적은것을 이용하여
일본은 조선 토지 사업을 통해 다 국유지 즉.. 일본 땅르로 편입 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