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의한 방조범과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된다 라는 보기제시문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지문이 틀린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정확히 틀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데 부작위는 방조범만 성립하기 때문에 그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에 보증인적 지위 있는 자로 한정한다 이 부분에서 틀린 것 같지만 확신할 수가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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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채택 02019-11-25 16:39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 드립니다.
1부작위에 의한 방조범과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된다(x) 2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되는 반면,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되지 않는다.(0)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란 부작위범에게 교사한 경우 예: 갑(교사범)이 을(정범)에게 을의 딸의 수유를 거부하여 부작위로 살해하라고 교사한 경우
그럼 오늘도 열공하시고 화이팅!
[정리]유형보증인 지위 필요한 자? 부작위에 의한 방조부작위범인 방조범에게 보증인지위 필요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정범인 부작위범에게 보증인지위 필요 (부작위범이 아닌 교사,방조범은 없어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