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임청이 위임을 하는 행정청이고, 수임청이 위임을 받은 행정청 인가요? 2. 맞다면 수임청의 수가 '받을 수' 인가요? 3. 대리청이란 대리를 하는, 즉 다른 행정청의 일을 대신하는 행정청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신해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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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채택 02019-11-25 16:07
안녕하세요. 모두 맞습니다. ========= 위임청 = 위임을 하는 행정청 수임청 = 위임을 받은 행정청. 수임청의 수 = 받을 수 장관이 자신의 권한인 A를 차관에게 넘겨주었다면(=위임했다면) 장관은 위임청, 차관은 수임청 ----------------- 대리청 = 대리하는, 즉 다른 행정청의 일을 대신하는 행정청 피대리청 = 대리되는 행정청 장관의 일을 장관을 대신하여 차관이 한다면 차관은 대리청, 장관은 피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