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청, 수임청, 대리청 용어 질문입니다.
2019.11.25 비공개 조회 14,063
안녕하세요 용어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위임청이 위임을 하는 행정청이고, 수임청이 위임을 받은 행정청 인가요?
2. 맞다면 수임청의 수가 '받을 수' 인가요?
3. 대리청이란 대리를 하는, 즉 다른 행정청의 일을 대신하는 행정청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신해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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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1-25 16:07
안녕하세요. 
모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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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청 = 위임을 하는 행정청
수임청 = 위임을 받은 행정청.   수임청의 수 = 받을 수
장관이 자신의 권한인 A를 차관에게 넘겨주었다면(=위임했다면)
장관은 위임청, 차관은 수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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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청 = 대리하는, 즉 다른 행정청의 일을 대신하는 행정청
피대리청 = 대리되는 행정청
장관의 일을 장관을 대신하여 차관이 한다면 차관은 대리청, 장관은 피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