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의 차이가 뭔가요??
직위해제는 공무원신분은 유지하되 맡은 직책이 없어지는거구요.
직권면직은 공무원신분자체가 박탈되는거에요.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죠.
직권면직의 경우에는 전직시험에서 3회이상 떨어지면 직권면직이 되는걸로 알고있구요
그리고 고공단 적격심사에서 부적격결정을 받았을 때였나.. 그 때도 직권면직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결론은 직위해제는 신분유지 직책박탈. 직권면직은 신분박탈이라고 보심되구요
공통점은 둘 다 징계가 아니라는거죠
제가 기억하고 있는걸로만 답하는거라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