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상고, 상소, 항고 암기꿀팁좀 알려주세요ㅜㅜ
2020.06.04 비공개 조회 1,427

항소 상고 상소 항고 자꾸 헷갈리네여ㅜㅜ 암기꿀팁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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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시민 채택 33 2020-06-04 16:08
상소가 젤 넓어요 항고 항소 상고 다 포함개념~~

왕에게 상소를 올린다하죠 왕! 맨 위에 개념입니당


1심불복해서 2심가는게 항소

2심불복해서 3심가는게 상고


항고 요놈이 문제인데 땅땅땅 판결말고 재판 중에 증인신청기각결정, 보정명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때 불복이 항고입니다 즉시항고란 단어가 자주 나오죠

해피바이러스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2172 2020-06-04 15:09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 항소
  • 1.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에서 하급 법원에서 받은 제일심 판결에 불복하여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상급 법원인 고등 법원이나 지방 법원에 신청함


상고

  • 1.항소심의 종국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령의 해석과 적용 면에서 심사를 구하는 불복 신청


  • 상소
  • 1.하급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


  • 항고
  • 1.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제삼자가 불복해서 상급 법원에 상소하는 일


헷갈리지만 하나씩 계속 반복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