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법VS전분6등법 연분9등법
2020.05.16 비공개 조회 3,563

말 그대로 두개가 다른 것을 지칭하는건가요?? 다르다면 어떤점이 다른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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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지존 채택 179 2020-05-17 03:12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저도 헷갈렸던 내용인데요 수업, 설명, 필기 내용으로 이해한 바는


공법은 좁게 보면 연분9등법 (공법의 초반에는 연분9등법 중심), 넓게 보면 둘다 포함 (공법관련 여러의견 수렴해서 연분+전분)

문제로 공법이 언급되면 연분9등법 먼저 떠올리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공법은 조세법?에 해당, 그 법 아래 구체적 시행, 실시령?으로 정한 조세부과 기준이 연분9등법, 전분9등법, 그런 관계 정도랄까요


연분9등법은 풍흉에 따라 생산량에 따른 징수, 상상~하하까지 9등급으로 20~4두 걷는거고

전분6등법은 면적+비옥도 고려해서 토지자체를 6등급으로 나눠 놓는거. 면적이 같거나 달라도 비옥도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는.

실질적으로는 이 두가지를 복합해서 9x6=54로 조세를 결정하다보니 복잡하고, 폐단이 생겨서 이후 조세(토지세)가 바뀌게 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암튼

공법은 연분~, 전분~ 둘 다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이고

문제 풀 때는 공법관련은 연분9등법 연관시킨 문제가 주인 것 같고요

아니면 `공법` 언급 없이 그냥 세종 때 토지관련, 조세 관련 문제로 연분9등, 전분6등법 관련 내용 고르는 거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은

공통점은 토지세 부과의 기준이라는 것

차이점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풍흉이냐 땅의 비옥도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3666 2020-05-17 01:29
지식서포터즈

저는 같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종대왕의 토지제도가 공법이고.

공법을 해석 하면

연분9등전분6등법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