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두개가 다른 것을 지칭하는건가요?? 다르다면 어떤점이 다른지좀 알려주세요!!
저도 헷갈렸던 내용인데요 수업, 설명, 필기 내용으로 이해한 바는
공법은 좁게 보면 연분9등법 (공법의 초반에는 연분9등법 중심), 넓게 보면 둘다 포함 (공법관련 여러의견 수렴해서 연분+전분)
문제로 공법이 언급되면 연분9등법 먼저 떠올리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공법은 조세법?에 해당, 그 법 아래 구체적 시행, 실시령?으로 정한 조세부과 기준이 연분9등법, 전분9등법, 그런 관계 정도랄까요
연분9등법은 풍흉에 따라 생산량에 따른 징수, 상상~하하까지 9등급으로 20~4두 걷는거고
전분6등법은 면적+비옥도 고려해서 토지자체를 6등급으로 나눠 놓는거. 면적이 같거나 달라도 비옥도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는.
실질적으로는 이 두가지를 복합해서 9x6=54로 조세를 결정하다보니 복잡하고, 폐단이 생겨서 이후 조세(토지세)가 바뀌게 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암튼
공법은 연분~, 전분~ 둘 다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이고
문제 풀 때는 공법관련은 연분9등법 연관시킨 문제가 주인 것 같고요
아니면 `공법` 언급 없이 그냥 세종 때 토지관련, 조세 관련 문제로 연분9등, 전분6등법 관련 내용 고르는 거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은
공통점은 토지세 부과의 기준이라는 것
차이점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풍흉이냐 땅의 비옥도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
저는 같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종대왕의 토지제도가 공법이고.
공법을 해석 하면
연분9등전분6등법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