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 회복청구 & 상소절차속행신청 질문드립니다.
2019.11.24 비공개 조회 2,801
안녕하세요, 공부 중 궁금한게 있습니다.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상소절차속행신청 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상소 취하를 했으나 상소제기기간 내라면 일단 상소제기를 하여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지, 별도의 상소절차속행신청을 할 필요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취하를 했을 시  상소제기기간 '내'라면 상소제기, '외'라면 상소절차속행신청을 해야한다는 말인데 상소권회복청구 랑 상소절차속행신청이랑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시기나 내용은 비슷해보여서 헷갈리네요

아시는분 계시면 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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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1-24 14:1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드립니다.
 
상소 포기를 했으나 상소제기기간 내라면 일단 상소제기를 하여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지, 별도의 상소절차속행신청을 할 필요없다고 들었습니다.
 상소제기기간내에 상소를 취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는 책임질수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이 도과된경우 상소권의 회복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 상소포기까지 한 경우는 상소권 회복청구를 하면서 그 절차에세 상소포기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와 절차속행신청은 완전히 다름니다.
상소권회복청구는 아예 상소를 못한 사람이 상소기간이 도과되었으나 상소를 요구하는 제도이고
절차속행신청은 상소를 하였으나 상소취하나 포기등을 이유로 상소기각결정을 당한자가 이를 다투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