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강도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2019.11.24 비공개 조회 3,127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강도에관한 문제중 "A가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칼을 휴대한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 B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고 강간하였다. A의 죄책은 특수강도강간죄이다".

에서 x라는 해설을봤는데 저는 야간에 주거에침입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착수가 인정이되고 , 강도의 기회에 칼을휴대하고 강간까지 성립했으면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해 o를 골랐었습니다.

어느부분에서 틀렸는지 알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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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1-24 13:55
안녕하세요, 질문 잘 보았습니다.

야간주거침입강도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1 폭행,협박시를 취한 판례와 주거칩입시를 취한 판례 2가지 입장이 모두 있습니다
2 이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시를 취한 경우이고 주의할 것은
이 사건은 강도을 위한 폭행,협박은 없고 강간을 위한 폭행,협박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폭행·협박시 실행의 착수 인정한 판례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 할 것이고,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의 특수강도에 착수하기도 전에 저질러진 위와 같은 강간행위가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
▶주거침입죄, 강도예비죄, 특수강간죄가 인정된다.
[사실관계]
甲은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칼을 휴대한 채 시정되어 있지 않은 乙의 집 현관문을 열고 마루까지 침입하여 동정을 살피던 중 마침 혼자서 집을 보던 위 乙의 손녀 피해자 丙(14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강간의 고의로 칼을 위 丙의 목에 들이대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밀어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1회 강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