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9살이고 내년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2년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검찰직렬 면접때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는가요?
동네 형들 다수가 저 하나를 상대로 갈취를 하려다 되려 저한테 맞아서 생긴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그때 이후로 세상살이가 제 생각처럼 간단한게 아니라는걸 깨닫고,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공무원이 되려하는데 면접때 발목을 잡힐수도 있는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듀윌 합격연구원입니다.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므로 면접관들이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국가직 채용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osi.kr/cop/bbs/gosiFaqList.do
그 전에 FAQ나 응시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기소유예라는것이 소위 빨간줄은 피했다라고 생각할수있지만 명확히 말하자면 범죄사실은 인정되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 이 기소유예처분이 미래에 있을수있는 검찰직렬 면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지의 여부는 채용부서에 달려있겠죠.특히 검찰직렬의 경우는 이런 범죄사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면 손쉽게 접근할수있을겁니다.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면접에 영향을 미칠지의 여부는 필기시험 합격후 면접까지 가봐야 알수있다는거죠.그리고 현재 지금해야할 걱정은 기소유예처분이 아니라 필기시험을 어떻게하면 합격할까를 생각하고 집중하길 바랍니다.
기소유예가 공무원 채용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면접에서는 더더욱 상관이 없겠죠
너무 걱정말고 필기시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면접 볼 때나, 합격 후 채용 되어서도 스스로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멋진 공무원이 되세요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불미스러운 일에 얽힐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어요
꿈 이루고 잘 살아 가면 됩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