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규 중 일시정지와 일단 정지의 차이가 뭔가요?? 정지하는 것은 똑같은것은 아닌가여? 헷갈려서요~!!
댓글/1000
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채택 02019-11-19 18:28
반갑습니다.
우선 일시정지는 도로교통법 용어정리에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정지"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등으로 정의 및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일단정지는 법 제18조 제3항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위 지문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즉, 일단정지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일단 = 우선먼저)으로 한번 정지하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시정지는 일시정지 표시등이 있는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운전규칙이라면 일단정지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정지한 후에 행하여 지는 운전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정지: 정해진 곳에서 규칙 일단정지: 우선적으로 행해야 하는 행위 정도로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