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에 있어서 특수강도 등으로 확대되는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적혀있는 반면 기본이론 수업 교재에는 절도를 하다가 흉기사용 혹은 2인이상이 폭행을 하는 등 행위를 하면 준특수강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2인이상/야간/흉기라는 구성요건에 현혹되어, 준특수강도와 특수강도를 다르게 보아야하는데 헷갈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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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채택 02019-11-23 19:17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교재이론적인 것이고 이런 부분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판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수강도의 준강도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대법원 1973.11.13. 선고 73도1553 전원합의체 판결) ▶준강도는 단순강도 또는 특수강도로 처벌되는 바 ‘단순강도의 준강도’이냐 또는 ‘특수강도의 준강도’이냐는 행위의 주체인 절도의 태양이 아니라 폭행·협박의 태양에 따라 구별지어야 한다.(폭행·협박행위 기준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