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외주로 틈틈이 교정 같은 업무 하고 있는데
공무원 붙으면 이런 일도 하면 안 되나요?
세금 10% 떼어가서 기록은 남는데, 그냥 공무원 돼도 취미로 하고 싶은데 안 되겠죠?ㅠㅠ
공무원은 영리업무 및 겸직이 금지 되어있습니다. 단, 비영리업무의 경우 소속기관장 허가를 받아 겸직가능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파이팅! !!
취미는 가능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샘들이 애들과 소통 하겠다며 유투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구독자가 100만 인 사람도 있답니다..
그럼 수입이 장난 아니겠죠? 그런데도 . 교육청 신고하고 허락 받으면 가능하다고
열심히들 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