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거주지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0.03.26 비공개 조회 24,514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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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개
현직잡니다님의 답변입니다.
영웅 채택 125 2020-03-26 17:16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안녕하세요 거주지 제한 질문 주셨는데,, 흠,, 이건 지역별로 달라서

이것 역시 에듀윌 수험정보 내용을 참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지제한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1. 기본원칙

  •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시 ·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시 ·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2. 경기, 경남 (기본원칙 예외 지역)

  •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 군(郡)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 군(郡)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3. 강원 (기본원칙 예외 지역)

  •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성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시험공고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 시 · 군으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4. 경북 (기본원칙 예외 지역)

  • 청송,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울릉
  •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 군(郡)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 군(郡)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5. 인천 (기본원칙 예외 지역)

  • 강화
  •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강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6. 전남 (기본원칙 예외 지역)

  • 완도, 진도
  •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 군(郡)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 군(郡)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7. 전북 (기본원칙 예외 지역)

  •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 시험 당해 년도 12월 3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시 ·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시험 당해 년도 12월 31일 이전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시 ·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 전라북도, 전주, 고창
  • 시험 당해 년도 12월 3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시험 당해 년도 12월 31일 이전까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8. 충남 (기본원칙 예외 지역)

  • 보령시, 서산시, 계룡시, 태안군,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시 ·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시 ·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9. 충북 (기본원칙 예외 지역)

  • 선발예정인원에서 해당 시 · 군 거주자
  •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시 ·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시 ·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353 2020-03-27 01:24
지식서포터즈

지금 사시고 계시거나 3년동안 사셨던 지역입니다.

에듀윌 체크맨님의 답변입니다.
지존 채택 773 2020-03-26 17:24
합격연구원

안녕하세요. 에듀윌 합격연구원입니다.


거주지 제한에 대한 모든 정보는 아래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govlab.eduwill.net/strategy/report/03/37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