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처벌금지원칙에 대해서
2020.03.25 비공개 조회 563

이중처벌 금지원칙은 형사범죄 관련 처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행정질서벌에 관련해서는 이중처벌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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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고수 채택 344 2020-03-28 12:27

판례상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다.

행정질서벌와 행정형벌의 양자병과는 대법원만 인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면 그것은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어 국가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 좋은 하루 보내세요~